회사로고

Top
기사 메일전송
정책사회
식약처, 불법 제조 한약 판매한 약사 적발
  • 정종우 기자
  • 등록 2014-12-08 10:43:20
  • 수정 2014-12-12 19:37:21
기사수정
  • 충남 당진시 홍 모씨, 서울서부지검 불구속 송치 … 온라인 통해 209명에게 1만2330포 제조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지방청은 최근 불법 제조한 한약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충남 당진시 약사 홍 모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홍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온라인을 통해서만 약을 주문받아 209명에게 총 1만2330포(약 2500만원)를 판매했다.
식약처는 인터넷 등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불법이며 온라인을 통한 구매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0
회원로그인

댓글 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강동경희대학교병원
JW신약
탁센
동아ST
한국다케다제약
사노피
동국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차병원
신풍제약주식회사
정관장몰
한국화이자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휴온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