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당진시 홍 모씨, 서울서부지검 불구속 송치 … 온라인 통해 209명에게 1만2330포 제조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지방청은 최근 불법 제조한 한약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충남 당진시 약사 홍 모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홍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온라인을 통해서만 약을 주문받아 209명에게 총 1만2330포(약 2500만원)를 판매했다.
식약처는 인터넷 등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불법이며 온라인을 통한 구매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