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양전자단층촬영(PET) 및 심장스텐트 급여기준을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국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부 기준을 유예하거나 예외 적용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PET는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에 따라 급여대상 암종이 확대됐다. 그동안 병기 설정시 비급여였던 비뇨기계 암(신장암, 전립선암, 방광암 등), 자궁내막암 등에 대한 PET가 12월 1일부터 급여화된다.
증상이 없는 환자의 장기추적검사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해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현행 기준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장기 예약된 환자가 많은 것(전국 약 5만명 추정)으로 파악돼 급여기준이 개정된 올해 9월 30일 이전에 예약을 마친 환자는 2년 이내에 1회 촬영할 수 있다.
심장스텐트는 현재 평생 3개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12월 1일부터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개수 제한 없이 급여화된다.
새롭게 도입한 ‘심장통합진료’는 급여기준이 정착될 때까지 준비 기간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6개월의 계도 기간을 뒀다.
흉부외과가 없어 원내 심장통합진료가 전혀 불가능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6개월간 시행을 유예하고 수가산정방법 및 청구방법, 영상 매체 등 진료기록 공유 방법 등 세부 실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흉부외과가 있고 관상동맥우회술(CABG)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예정대로 심장통합진료를 실시하고, 부득이하게 통합진료가 어려워 스텐트를 바로 시술하는 경우에도 6개월간 급여가 인정된다.
아울러 환자에게 적합한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심장통합진료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스텐트 청구 경향을 관찰해 내년 3월 말부터 심장통합진료 발전방안을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