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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메피라핌’ 등 10개 물질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 현정석 기자
  • 등록 2014-10-28 11:08:47
  • 수정 2014-10-31 17: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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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B-CHMINACA’ 및 ‘5-fluoro-AMB’, 흡입 후 환각상태로 운전해 인명사고 발생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 ‘LY218340’과 ‘FDU-PB-2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메피라핌(Mepirapim)’ 등 10개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정물질 중 ‘AB-CHMINACA’ 및 ‘5-fluoro-AMB’의 경우 일본에서 흡입 후 환각상태로 운전해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일본과 호주는 이 물질의 판매 및 소지를 금지하고 있다. 

신규 지정된 물질은 합성대마 계열이 6개, 암페타민 계열이 2개, 펜타닐과 기타가 각각 1개로 ‘AB-CHMINACA’, ‘5-fluoro-AMB’, ‘2C-N’, ‘메피라핌’, ‘XLR-12’, ‘ADB-PINACA’, ‘FDU-PB-22’, ‘βk-2C-B’, ‘Acetylfentanyl’, ‘LY2183240’과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이다. 이번 지정·예고에 앞서 ‘PMMA’,‘25I-NBOMe’ 등 총 80종의 물질이 임시마약류로 지정됐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10개 물질은 예고일부터 기존 마약류와 동일하게 소지, 매매 등이 전면 금지된다. 식약처는 내달 27일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들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예고한 뒤 최종 지정·공고할 예정이다. 임시마약류는 지정·예고일부터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지정 공고 이후에 소지하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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