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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분유, 가격 2배 비싼데 원료 절반은 수입산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4-10-13 18:22:37
  • 수정 2016-02-18 03: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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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원료 비율 55%, 국내 심사서류로 대체 ‘유기농’ 표시 … 실질심사 거친 인증마크(로그) 제품은 전무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품을 구입할 때 친환경이나 유기농 등 다양한 인증마크가 붙어있으면 제품을 사는 소비자들이 늘었다. 이들 제품은 다소 비싸더라도 믿고 사기 마련인데 인증받지 않은 수입산 원료가 다량 함유된 유기농분유가 일반 분유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12일 “국내 인증을 받지 않은 유기농 분유가 ‘유기농’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일반 분유보다 50~100%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유기농 제품은 국내 인증기관으로부터 원료의 제조처 현장심사를 거쳐야 ‘유기농 인증 로그’를 부착할 수 있다. 또 인증심사의 동등성 인정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된 수입원료의 경우 해당 국가의 인증을 받으면 국내에서 인증로그 부착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내서는 수요 대비 국산 유기농원료가 크게 부족해 외국산 유기농 원료에 의존하는 데다가 분유 개별 성분의 종류도 워낙 커서 불가피하게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기준적합성 제품 즉, 유기가공식품의 경우 수입원료에 대한 서류심사만으로 ‘유기농’ 표시를 허용하고 있다. 개별원료에 대해 일일이 심사해 ‘유기농 인증 로그’를 부여하는 것은 시간적·비용적 관리의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서류심사로 대체하면서 ‘유기농’을 표시만을 허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유기농로그 인증제품’과 ‘유기농 표시제품’ 의 차이를 알지 못하는 소비자는 불완전한 정보를 갖고 제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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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국내에서 유통되는 유기농분유는 국산 원료가 45%에 불과하고, 대신 수입원료의 비율이 55%를 차지했다. 기준적합성 원료로 분류돼 수입국가에서 인증받은 제품은 국내 인증기관의 심사가 서류심사로 대체된다. 사실상 국내 유통되는 유기농분유는 국내 인증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유기농 인증을 관리하는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기준적합성 원료의 경우 당초 표시제도로 인해 이미 시장에 형성돼 있는 수요가 많은 대신, 국내 생산이 어렵거나 그 양이 적은 원료 수입에 대한 불가피하다”며 “유기농분유 대부분의 수입 원료가 단(單)종이 아닌 10종이 넘어 일일이 해외 제조처를 방문해 심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문제는 이같은 기준적합성 제품이 ‘유기농’이라는 이름으로 유통·판매되고 있다”며 “일반 소비자는 제품에 유기농이라는 표기가 있으면 가격이 비싸더라도 신뢰를 갖고 구매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기농제품은 국내 인증기관이 심사해 보증하고 있는데, 수입 원료에 의존하고 있는 유기농분유의 경우 국내 인증이 서류로 대체돼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유기농 인증제품에 대한 심사 및 표시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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