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4~5인실 입원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대비급여 제도 개선의 하나로 4·5인실 입원료 전액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4인실은 평균 6만8000원에서 2만4000원으로, 5인실은 평균 4만8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환자 부담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 수는 전체 병실 대비 83%로 확대돼 원치 않는 상급병실 이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일반병상 확대로 인한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4인실은 입원료 본인부담률이 통상적인 본인부담률(20%)보다 높은 30%로 적용된다. 상급종합병원 1인실·특실 입원료는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불필요한 장기입원 문제도 개선될 예정이다. 현행 제도상 입원기간이 16일 이상이면 입원료가 90%, 31일 이상이면 85%로 차감되지만 본인부담률에는 변동이 없어 장기입원시 본인부담 입원료가 감소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
복지부는 입원기간에 따라 본인부담이 증가하도록 입원료 본인부담 비율(20%)을 입원기간에 따라 16~30일은 30%, 31일 이상은 40%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경우 상급종합병원 6인실 기준으로 1~15일 입원시 본인부담은 1만60원, 16~30일은 1만3580원, 31일 이상은 1만7100원으로 점차 증가한다.
단 의학적으로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중환자실 등 특수병상 입원 환자 △질병 특성상 입원기간이 긴 희귀난치질환자 △입원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환자는 제외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방안을 학계 전문가, 의료단체, 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연내 확정하게 된다. 아울러 내년에는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의무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산모의 경우 쾌적한 상급병실(1~2인실) 수요가 높은 점을 고려해 산부인과 병·의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실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과제들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