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산품으로 분류되던 인체 청결용 물휴지(티슈)를 화장품으로 분류하는 것을 포함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물휴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의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규칙이 시행되면 품질검사를 통과한 물휴지 제품만 판매가 가능하다. 사용원료 기준 준수와 부작용 보고도 의무화된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물휴지는 인체 청결용(공산품)과 구강 청결용(의약외품)으로 나눠져 있다. 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위생관리용품으로 구분되며 제조허가는 받지만 정기적인 점검이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물휴지에 대한 소비자의 안전관리 요구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