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광암 우려 종식에 어린이식품도 풀어, 사실성 전면 허용 … 미국선 유해우려물질 대상 삭제
어린이 기호식품에도 첨가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 인공감미료 ‘사카린’
인공감미료 ‘사카린’ (sodium saccharin)을 제빵·제과·빙과류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빵류 △과자 △캔디류 △빙과류 △아이스크림류 △기타 코코아가공품 △초콜릿류를 사카린 허용 식품에 추가하는 내용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카린은 젓갈, 김치, 시리얼, 뻥튀기, 잼, 소주 등 일부 제품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사용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사용허용량은 ㎏당 빵은 0.17g 이하, 과자와 아이스크림은 0.1g 이하, 초콜릿류는 0.5g 이하 등으로 제한됐다. 이 물질은 설탕보다 300∼350배 가량 더 달면서도 열량이 적어 1960∼1970년대 설탕 대체재로 쓰였다.
1970년대 캐나다에서 사카린을 투여한 쥐에서 방광종양이 발견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미국 환경보호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이 사카린을 유해우려물질 목록에 올리는 등 각국이 규제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해성 논란이 불거지자 1990년대에 사카린을 사용할 수 있는 식품 종류가 대폭 축소됐다.
2000년대 이후 유해성을 반박하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평가가 바뀌게 됐다. 미국 독성연구프로그램(NTP, National Toxicology Program)이 실험을 통해 2000년 사카린을 발암성 물질 목록에서 삭제한 데 이어 미국 EPA는 2010년 사카린을 유해우려물질 목록에서 삭제했다. 캐나다에서 진행된 쥐 실험은 음료 800개를 마셔야 섭취할 수 있는 정도의 대량 사카린을 매일 투여해 얻어낸 극단적인 결과라는 주장도 나왔다.
각국에서도 사카린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범위를 넓히자 우리나라도 허용 범위를 점차 확대했고 이번에 빵, 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까지 규제를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