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수입업체인 큐어맥스인터내쇼날은 개인용온열기 ‘큐라덤(CURA-THERM)’의 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선고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이 제품은 유효성 입증자료 부족을 이유로 지난달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중지라는 행정조치를 받은 바 있다.
이번 판결로 큐라덤에 대한 행정조치는 선고일인 지난 22일부터 30일간 효력이 정지된다. 회사 관계자는 “식약처로부터 제대로 된 소명 기회를 받지 못했다는 생각에 변호사를 선임, 판매정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