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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란병원, 산업안전보건법 따른 ‘특수검진센터’ 개설
  • 정종우 인턴 기자
  • 등록 2014-07-16 18:24:00
  • 수정 2014-07-18 18: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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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 전용 장비·시설·이동용 검진차량 구축,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초빙

세란병원 특수검진센터

세란병원은 최근 고용노동청으로부터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고 특수검진센터를 정식으로 개설했다고 16일 밝혔다. 특수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법정 유해인자에 노출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성 질환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해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이다.

이 병원은 지난해 종합검진센터를 전용 건물로 확장 이전하면서 특수검진센터도 새롭게 조성했다. 특수검진을 위한 전용 장비·시설·이동용 검진차량 등을 구축했다. 지난 4월에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를 초빙했다. 

추상효 세란병원 특수검진센터 과장은 “산업이 발전하면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질환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세란병원 특수검진센터는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물론 직업병에 대한 제도적 개선과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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