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3일 큐어맥스인터내쇼날의 개인용온열기 ‘큐라덤(CURA-THERM)’에 대한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를 내렸다. 판매중지 대상은 1993년 이후 수입된 전립선치료기 ‘큐라덤’이다. 이 제품은 전립선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가받았으나 최근 재심사에서 유효성을 입증할 자료가 미비한 것으로 확인돼 이번에 판매중지 등 행정조치를 받게 됐다. 이에 따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소비자의 주의가 요망된다. 자세한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index.do?mid=923&pageNo=02&cmd=v&seq=1204)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