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의 고시형 기능성 원료에 기능성 내용을 추가 등재할 경우 영업자가 기능성 내용을 인정받은 후 1년이 지나야 추가 등재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연구를 통해 기능성을 추가 발굴한 업체 및 연구자들이 개발한 원료가 3년 후 고시형으로 지정돼도 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기능성에 대한 독점권을 1년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오메가-3 지방산함유 유지’의 명칭은 ‘EPA 및 DHA 함유 유지’로 바뀐다. 고시형 기능성분의 시험법도 7가지가 제·개정됐다. 폴리감마글루탐산, 히알루론산, 로사빈, 안토시아노사이드, 알리인 등 5가지 시험법이 신설됐다. 비타민E와 식이섬유 2가지는 개정됐다. 또 멸종 위기 야생 동·식물은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신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