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한정판 제품으로 출시되는 피자나 햄버거 등에도 영양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어린이기호식품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 3.0’ 차원에서 국민에게 필요한 영양 정보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 연간 90일 미만으로 판매되는 한정판 제품을 영양표시 대상에서 제외하던 것을 새롭게 표시 대상으로 포함시킨 것이다.
그동안 조리, 판매되는 어린이 기호식품 중 영양표시 대상은 연간 90일 이상 판매되는 식품으로 제한돼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영양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