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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메트린 등 함유 살충제, 허가사항 변경 및 주의사항 강화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4-05-15 20:09:08
  • 수정 2014-05-22 13: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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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퍼메트린·프탈트린·퍼메트린 등 밀폐된 공간서 사용시 재채기·두통·구역질 유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레스메트린·사이퍼메트린·프탈트린·퍼메트린 등 4개 성분이 함유된 68개 업체의 257개 살충제 제품의 안전성을 재검토해 58개 업체, 234개 제품을 대상으로 허가사항 변경 및 주의사항 강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조치 내용은 △프탈트린·퍼메트린 일부 제품 자동분사기 사용 금지 △애완동물에 사용 금지 △사용상 주의사항 강화 등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프탈트린과 퍼메트린 성분을 함유한 9개 업체의 9개 제품은 자동분사기에 장착해 사용할 경우 살충 성분이 지속적으로 분사돼 체내에 축적될 수 있다.
퍼메트린 성분을 함유한 30개 업체의 32개 제품은 애완동물에게 직접 살포할 경우 폐사하는 사례가 보고됐다.
주의사항에는 사용 후 충분히 환기시킨 후 출입하고, 살충 성분이 피부나 눈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접촉시 물로 충분히 씻어내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식약처는 4개 성분을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할 경우 재채기, 비염, 천식, 두통, 이명, 구역질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살충제 사용 전 제품에 기재된 용법·용량·주의사항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 살충제 제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외국의 유해사례 및 조치 관련 정보를 수집해 최신 과학 수준에서 안전성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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