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원환자 처방률, 디클로페낙·메토클로프라미드·메페리딘 순… 사전 DUR체계 구축
디클로페낙(diclofenac), 클로르페니라민(chlorpheniramine), 디아제팜(diazepam) 등 의약품 59개 성분이 노인이 주의해야 할 의약품으로 지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책연구소는 노인이 주의해서 복용해야 하는 의약품 59개 성분의 명단을 12일 발표했다.
최근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노인은 일반인보다 의약품 장기처방 및 다제복용으로 인해 유해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미국노인병학회(American Geriatrics Society, AGS)는 2012년 ‘비어스표준(AGS 2012 Beers Criteria)’을 통해 ‘질병에 관계없이 노인이 피해야 할 의약품’ 약 116개 성분을 발표한 바 있다.
심평원이 비어스표준을 근거로 국내 65세 이상 노인 환자에 대한 주의 의약품 처방현황을 분석한 결과 입원환자는 디클로페낙, 메토클로프라미드(metoclopramide), 메페리딘(meperidine) 순으로 처방률이 높았다. 외래의 경우 클로르페니라민, 디아제팜, 멜록시캄(meloxicam) 순으로 많이 처방됐다.
클로르페니라민이 포함된 1세대 항히스타민제는 진정효과가 있어 낙상 위험이 큰 약물이다.
디아제팜은 벤조디아제핀계열 약물로 고용량을 복용할 경우 심한 졸림이 올 수 있다.
멜록시캄은 비선택적 COX-2 NSAID(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제제로 장관출혈 및 위궤양 위험이 있어 장기 사용이 권장되지 않는다.
디클로페낙도 비선택적 COX-2 NSAID제제로 심장발작 및 뇌졸중 위험을 상승시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메토클로프라미드는 위장관촉진제로 자신의 의지와 달리 손발이 떨리는 추체외로증상을 유발할 수 있어 장기 복용을 피하는 게 좋다.
메페리딘은 장기복용시 신경독성과 현기증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으로, 현재 안전한 대체약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용이 권장되지 않는다.
심평원은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노인주의 의약품 및 의료기관에 대한 사전 DUR 점검체계를 구축해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 처방·조제 단계에서 실시간 알림창을 제공함으로써 의·약사의 충분한 복약지도를 유도하게 된다.
이와 함께 노인 진료가 많거나 주의가 필요한 의료기관에 자체 개발한 교육자료를 제공하는 등 후향적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해 DUR점검의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