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관련 허위·과대광고 근절을 위해 7년 이내 징역, 1억원 이내 벌금 등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차단 시스템 등을 마련키로 했다.
식약처는 28일 서울지방식약청에서 ‘제6회 소비자포럼’을 열고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윤형주 식약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 과장은 2010~2013년 허위·과대광고 연평균 적발 건수는 식품 622건, 건강기능식품 208건, 의료기기 512건 등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화장품은 2010년 이후 4년간 각각 2030건, 4229건, 1만1325건, 2만1347건으로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떴다방 단속 결과 총 54개 업체 중 48개 업체가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의 허위·과대광고 사항을 위반했다. 허위·과대광고가 끊이지 않는 원인으로 처벌기준이 미약하고, 법률간 형량이 다른 점이 거론됐다.
이에 식약처는 2013년 7월 형량하한제 및 부당이득환수제를 도입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28일 강화된 개정안을 내놨다.
개정 시안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우려가 있게 표시·광고될 경우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차 위반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5년 이내 재위반 시 1년 이상 7년 이하 징역과 소매가격의 4~10배를 벌금으로 물게 바뀌었다.
과장·기만·오인·혼동 우려가 있거나 다른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범부처 기획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차단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정명섭 중앙대 식품공학과 교수는 ‘허위·과대 표시 및 광고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학계의 역할’을 발표했다.
정 교수는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 등을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규정했다.
위반하기 쉬운 광고 내용으로는 △학술문헌 등의 자료인용 표현 △전문가의 추천·보증 등의 표현 △과학적 근거 및 사실에 근거한 표현 △체험기나 언론보도자료 등을 인용하는 표현 △특정제품의 과다섭취를 조장할 수 있는 표현 △제약사 개발·병원·약국판매 제품임을 강조하는 표현 등을 꼽았다.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허위·과대 광고에 대한 처벌 기준 강화 △삼진아웃제 도입 및 지속적인 단속 △온라인 불법 사이트 및 홈쇼핑 허위·과대 광고 차단 시스템 △RFID 등 첨단 추적관리시스템 도입 △건강기능식품의 선택 방법 및 기능성의 올바른 이해를 돕는 교육 프로그램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제도의 합리적 개선 △소비자 불만 신고 창구의 다원화 △협회 등과의 협조로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식품 안전에 관한 정보를 주로 매스컴을 통하여 얻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신뢰도는 떨어지고 식품전문가로부터 얻는 정보는 미약한 실정이다. 식품전문가·정부·산업체 순으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를 얻어야 한다고 정 교수는 견해를 밝혔다.
남녀 400명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만족도·개선방안을 조사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규제 67%, 가격 합리화 16%, 소비자 교육·홍보 9%, 유통구조 개선 8%, 제품 신뢰도 0.5% 순으로 요구하는 바가 많았다.
같은 조건으로 건강기능식품 구입시 주요 고려 요소를 조사한 결과 제품효능에 대한 기대 44%, 회사·브랜드 이미지 21%, 영양성분 16%, 원료 8%, 주위 평판 4%, 원산지 2% 순으로 나타났다.
학계의 역할로 △건강기능식품 관련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한 조사 연구 수행 △위기대응커뮤니케이션센터(Risk Communication Center) 운영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수행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