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식품 신고포상을 직업적으로 노리는 ‘식파라치’에 대한 과도한 포상금 지급이 제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파라치의 주요 표적인 △농업인이 자가 재배한 농산물에 대한 단순 제조·가공·조리 판매 △위반 내용에 대한 객관적 증거 없는 신고 △영업장 면적 임의 변경 등 식품 안전과 직접적 관련이 적은 신고에 포상금 지급을 제한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는 무분별한 신고로 소규모 영업자가 피해를 보고,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날 고시했다.
식약처는 개정안을 통해 무등록 식품제조·가공 및 식품첨가물제조 영업행위를 적발하면 20만원을,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명령을 위반한 행위를 적발하면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 동일 신고자에게 중복 또는 초과 지급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각 지방식약청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고포상금 지급내역을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 입력하도록 의무화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