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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
연매출 50억이상 영유아식품 업체, 12월부터 이력추적관리 의무화
  • 문형민 기자
  • 등록 2014-03-06 18:57:08
  • 수정 2014-03-07 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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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 300㎡ 이상 기타 식품판매업체, 2016년까지 단계적 도입

오는 12월부터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가 연매출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3월부터는 관광특구 내 음식점이 옥외영업을 할 수 있으며, 제과점에서 만든 빵을 인근 뷔페식당에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단계적 의무화, 관광특구 내 음식점 옥외영업, 농약 등 잔류허용기준 설정 절차 명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관련 법령 개정안이 공포된다고 6일 밝혔다.

영·유아식품은 연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오는 12월부터 이력추적관리 등록이 의무화된다. 10억원 이상은 2015년 12월, 1억원 이상은 2016년 12월, 1억원 미만은 2017년 12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된다.
건강기능식품은 품목류별 연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올해 12월부터 이력추적관리가 의무화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생산부터 가공·유통·소비까지의 식품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원인규명 및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영업장 면적이 300㎡ 이상인 백화점, 슈퍼마켓, 마트 등과 같은 ‘기타 식품판매업체’도 2016년까지 이력추적관리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영업자의 사전 준비기간을 고려해 영업장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오는 12월부터 이력추적관리가 의무화되며, 500㎡ 이상은 2015년 12월, 300㎡ 이상은 2016년 12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된다.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의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은 옥외시설에서도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제가 개선됐다.

뷔페음식점은 관할구역 5㎞ 이내의 제과점으로부터 당일 제조·판매하는 빵류를 구입해 당일 손님에게 판매할 수 있다.

이밖에도 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 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등의 법적 근거를 명기해 과학적이고 신속한 안전기준을 설정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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