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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은행, 기증자 병력조사 요청 후 부적합시 조직 폐기
  • 문형민 기자
  • 등록 2014-03-05 10:48:44
  • 수정 2014-03-06 16: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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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용기에 품목명·제조번호·보관방법 기재 의무화 … 조직 이력·추적 강화 개정안 내년 시행
내년 1월부터 조직기증자의 병력, 인체조직의 이력·추적조사 등을 강화하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말 임시국회를 통과해 국무회의를 거쳐 3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체조직은행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조직기증자 병력 조사 등을 요청해 분배·이식 금지 조직이 있는지 확인하고, 부적합한 조직이 발견됐을 경우 폐기처분한 뒤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해야 한다.
인체조직은행은 인체조직을 담은 용기나 포장에 품목명, 제조번호, 사용기한, 보관방법과 ‘인체조직’이라는 문자를 기록해야 한다. 각 조직마다 추적조사를 실시한 뒤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국민 보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인체조직을 회수 또는 폐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식약처는 하위 법령을 정비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관련 협회, 단체 등을 포함한 ‘민관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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