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으로의 환자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들의 경쟁적인 병상 증설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앞으로 이들 병원이 담당해야 하는 전문진료 질병군의 비율이 상향 조정되고, 단순진료 질병군의 비율은 낮아진다. 또 상급종합병원에 진료할 수 있는 경증·만성질환 외래환자의 비율이 17% 이하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2기 상급종합병원 지정(2015~2017년)을 앞두고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 오는 4월 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0일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의료계·학계·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만들어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 중 전문진료 질병군의 비율이 기존 12%에서 17%로 상향 조정된다.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 가능한 단순진료 질병군의 진료비율은 21%에서 16%로 낮아진다.
지금까지는 2004년 진료실적을 바탕으로 질병군을 구분했기 때문에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복지부는 2012년 진료실적을 기준으로 질병군별 진료비율을 새로 설정함으로써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질환자 위주의 전문진료에 집중토록 했다.
다발성 외상이나 루게릭병 등 전문질병군에 포함되지 못한 일부 질병은 관련 학회나 의료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연말까지 질병군 분류에 대한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약국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52개 상병을 의원중점 외래질환으로 선정하고, 이들 질환에 대한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율을 17% 이하로 제한키로 했다. 약국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은 대형병원으로의 외래환자 쏠림을 완하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특례 대상인 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을 경우 본인부담률이 30%에서 50%로 높아진다.
또 상급종합병원의 의료서비스 수준 및 환자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인증기준이 강화되고, 응급진료기능 등 진료의 공익적 평가지표가 신설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2주기 의료기관 인증부터 인증조사항목을 현행 408개에서 537개로 확대하고, 조사 판정기준 및 인증등급 결정 수준을 상향조정한다.
아울러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권역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아야 하며, 2017년부터 신생아 중환자실 설치가 의무화된다. 오는 7월부터는 중증환자 진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환자실에 전담전문의가 배치된다. 또 내년부터 병상 증설을 원하는 상급종합병원은 복지부와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진료권역의 소요병상수 산출방식도 변경된다. 지금까지는 환자의 의료이용 실적을 반영해 소요병상수를 산출했기 때문에 상급종합병원이 병상수를 늘릴수록 의료이용실적이 증가하고 차기 소요병상수도 필요 이상으로 늘어났다. 개정안은 당초 지정된 병상수 이상 증설된 것은 제외한 후 소요병상수를 산출해 불필요한 병상 증가를 억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진료권역의 경우 현행 10개 권역을 유지하되 서울 집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수도권역에서 의정부시·양주시·연천군·포천시·김포시는 경기서북부권으로, 용인시·안성시는 경기남부권으로 변경된다.
지방권에서는 이용양상 변화로 충북 옥천군이 충남권에서 충북권으로, 경남 거창군이 경남권에서 경북권으로 바뀐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하고, 올 하반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부터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오는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원하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신청받은 후 올해 12월 중으로 2기 상급종합병원을 선정 및 발표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4월 9일까지 우편이나 팩스로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