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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
올 7월 75세이상 ‘임플란트’ 급여화 … 핵심 쟁점은?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4-02-22 11:25:47
  • 수정 2014-02-26 14: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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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부담 50% 감소, 급여허용 개수·부위 및 부가수술 급여화 논의 … 4월 정부안 발표 예상

지난 21일 열린 ‘7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화 방안 토론회’에서는 급여 적용 임플란트 개수, 부가수술 급여화 여부 등이 논의됐다.

오는 7월부터 75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치과 임플란트가 급여화돼 환자 부담이 50% 가량 줄어든다. 현재 종합병원의 임플란트 평균 비용은 한 개당 197만3220원으로 제도 시행 후에는 100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병원 규모나 임플란트 재료에 따라 다르지만 비싼 비용으로 임플란트시술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 고령환자의 불편함이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보험 적용대상을 2015년에 70세 이상, 2016년에 65세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그러나 제도 시행이 5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급여가 적용되는 임플란트 개수나 심미적 기능이 큰 앞니의 급여화 여부 등 사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3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하 강당에서 ‘7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화 방안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급여 적용되는 임플란트 개수 △부가수술 급여화 여부 △재료대·시술료 별도 산정 여부 등이 논의됐다.
패널로는 김도영 김엔드전치과 원장, 권긍록 경희대 치대 교수, 문희경 한국소비자교육원 이사, 김태훈 네오바이오텍 본부장, 김양중 한겨레신문 기자,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손영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등이 참석했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가 사회를 봤다.

임플란트는 치아가 빠진 자리를 인공치아로 대체하는 치료법이다. 티타늄합금으로 만든 인공치근(뿌리)를 턱뼈에 고정한 후 연결기둥 위에 인공치아를 연결, 상실된 치아기능을 회복시킨다.

잇몸뼈가 임플란트를 심기 힘들 정도로 작아졌을 때에는 잇몸에 뼈를 이식하는 부가수술이 필요하다. 수술 후에는 임플란트 주변 조직의 염증이나 보철물과 관련된 부작용 치료 등 유지관리도 중요하다.

평생 동안 몇 개의 임플란트에 급여를 인정할 것인지는 중요한 쟁점 중 하나다. 보험 적용되는 임플란트 개수에 따라 소요예산이 최대 3배 가까이 차이나기 때문이다. 정부는 1인당 급여 적용 개수가 한 개일 때에는 2017년까지 약 8000억~9000억원이, 3개일 때에는 2조4000억~2조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권긍록 교수는 “기둥 수가 충분해야 건물이 튼튼해지듯이 임플란트 개수도 많아질수록 안전성이 높다”며 “개수에 제한을 두지 말고 가급적 시술되는 모든 임플란트가 보험 등재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픽스처(고정뿌리)나 어버트먼트(연결고리) 등 임플란트 본체 식립재료와 시술료의 별도 산정 여부도 논의됐다. 재료대와 시술료를 별도 산정할 경우 재료별 사용현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우수 제품의 빠른 시장진입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재료의 건강보험 등재 및 관리에 대한 별도의 행정절차가 필요하다는 게 단점이다.

반대로 시술료와 재료대를 묶어서 산정할 경우 행정절차가 단순해진다. 정부의 재료목록 관리 및 의료기관의 구입재료 신고절차가 필요하기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집도의가 저가제품을 사용할 경우 의료의 질이 저하될 수 있고, 재료에 대한 모니터링이 불가능해진다.

권 교수는 “재료대와 시술료의 별도 산정에 찬성한다”며 “이는 환자에게 자신의 임플란트 재료를 선택하는 기회를 주고, 의료질이 저하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부위에 따른 보험급여 여부도 쟁점이다. 일부 전문가는 저작기능(음식물 등을 끊는 기능)을 담당하는 어금니와 달리 앞니는 심미적 기능이 더 커 급여 적용대상에 포함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앞니도 저작기능과 발음 등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김도영 원장은 “전치부(앞니)는 절단기능 및 발음에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급여가 적용되는 게 좋다”며 “앞니가 손상 및 상실될 경우 사회생활에도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단순히 심미적기능만을 한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골이식술 등 부가수술의 급여화 여부도 생각해 볼 문제다. 고령 환자는 종종 잇몸뼈 자체가 상당부분 손실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플란트시술을 하기 위해서는 뼈를 이식해 심어야 한다. 먼저 급여 적용이 인정되는 임플란트 개수가 한정돼 있는 만큼 틀니의 급여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고려 중이다. 반대로 특정인에게 보험혜택이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틀니나 임플란트에 선택적으로 급여 적용을 하는 게 맞다는 의견도 있다.

부가수술이 고령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 원장은 “골이식술 등 부가수술은 난이도가 높고 부작용 발생위험이 있다”며 “부가수술이 급여화되면 치조골이 약해진 고령환자를 대상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부정정인 의견을 냈다.

임플란트의 안전성 및 효용성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문희경 이사는 “의료중재원에서 치과사례를 뽑아보니 8건 중 3건이 임플란트와 관계된 것”이라며 “이처럼 여러 문제가 많은 임플란트를 75세 이상 노인에게 실시해도 괜찮은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2012년 기준 기대수명이 남성은 77.5세, 여성은 88.6세”라며 “75세 이후 비싼 돈을 들여 임플란트를 했는데 얼마 사용하지도 못하고 환자가 사망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희정 연구위원은 비급여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치과에서는 평균 본인부담률이 80%에 달하는데 이를 낮추기 위해서는 비급여 분야에 대한 관리에 신경써야 한다”며 “먼저 임플란트를 급여화한 후 다른 비급여 분야의 행태에 대해 철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임플란트 외에 예방적 치료행위에 대한 급여화도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 관악구에서 개인치과를 운영한다고 밝힌 한 원장은 “치주질환 예방을 위한 양치교육의 경우 평생 1회만 급여 적용이 된다”며 “치아건강을 유지 및 치료하는 방법이 많은데 유독 임플란트 급여화만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손영래 과장은 “임플란트 급여화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 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있다”며 “오늘 논의된 사항 중 확정된 것은 아직 없지만 오는 4월 중으로 정부안을 만들어 건강보험정책심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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