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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선택진료비 부담 35% 감소 … 4·5인실 보험 적용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4-02-11 11:17:06
  • 수정 2014-02-13 21: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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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까지 최대 64% 축소, 선택의사 비율 30%로 제한 … 일반병상 비율 83%로 확대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켰던 3대 비급여에 대한 개선안이 구체화됐다. 올해 하반기 중 선택진료로 인한 환자의 추가 비용 부담이 평균 35% 줄어들고, 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4인실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복지부 업무계획’을 11일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환자가 선택진료를 받을 때 추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기존 20~100%에서 15~50%로 약 35% 축소된다. 2017년부터는 선택진료제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전문진료의사 가산방식으로 전환돼 환자 부담이 최대 64%까지 줄어든다. 

또 2015년부터는 선택의사 비율이 전체 의사의 80%에서 진료과목별 30%로 제한돼 원치 않는 선택진료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전체 병원 수입의 6.5%를 차지하는 선택진료비는 대학병원 및 일부 전문병원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갖춘 전문의에게 진료받을 경우 수술·검사 등 8개 항목에 대해 진료비의 20∼100%를 환자가 부담하는 제도다.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원래 취지와 달리 진료비 부담만을 가중시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올 하반기부터는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5인실과 4인실도 입원료의 20~30%만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 그동안 1~5인실에 입원한 환자는 기본입원료 이외의 상급병실료를 전액 부담해야 했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환자가 4인실을 이용할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평균 6만8000원에서 2만3000원, 종합병원은 3만9000원에서 1만2000원, 병원은 3만2000원에서 9000원으로 기존의 28~34%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와 함께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은 전체 병상의 50% 이상만 확보하면 됐던 일반병상을 2015년까지 70%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이렇게 되면 전체 일반병상 비율은 83%까지 확대된다.

연간 2조원에 달했던 간병비 부담도 덜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올해 병원내 전문 간호인력이 간병인 대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포괄간호서비스’를 공공병원 등 33개 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있다. 2018년에는 국내 전체 병원을 대상으로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3대 비급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상급종합병원의 이용 부담이 감소해 환자 쏠림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병원 종별·지역별 가격기능 유지, 병상관리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보완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방·중소병원은 수도권에 위치한 상급병원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정부는 또 수도권 대형병원은 병상을 신설 및 증설할 때 사전협의를 거치고, 상급병원에 진료를 의뢰할 경우에는 환자를 중소병원으로 되돌려보내는 회송의무기간을 설정하는 등 병원 종별간 협력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3년간 매년 1% 정도의 추가 보험료 인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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