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44개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인건비 부당청구 및 횡령 등의 불법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12월 전국 236개 노인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특별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144개 기관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총 29억원의 환수조치, 167건의 행정처분, 96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행정처분은 개선명령 5건, 경고 70건, 영업정지 36건, 지정취소 55건, 폐쇄명령 1건 등이다.
장기요양급여비용과 시설운영비를 고의적으로 부당청구하거나 횡령한 2개 기관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부산의 00센터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회복지사·물리치료사·요양보호사 등을 근무한 것처럼 등록하고, 시설에 입소한 환자를 신고하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3년간 약 7억200만원을 부당청구했다.
경남의 00요양원은 요양보호사를 거짓으로 등록하고 인건비를 통장으로 입금한 후 모(母)법인 대표이사가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1년 7개월 동안 시설운영비 약 3300만원을 횡령한 혐의가 적발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 144개 기관이 종사자를 거짓 등록하거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시간을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26억2000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과 2억8000만원의 시설운영비를 부당청구했다”며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14일부터는 불법 유인 알선자 처벌 및 위반사실 공표 등 제재처분 규정을 포함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