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카페인 함유량을 어린이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색 도형 안에 흰색 활자로 표기하고, 바탕색이 적색일 경우 흰색 도형에 활자를 적색으로 표시하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시행령은 학교매점 및 우수판매업소에서 ㎖당 카페인 함량이 0.15㎎을 넘는 고카페인 음료의 판매를 금지하고, 오후 5시에서 7시까지 텔레비전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이었다.
고카페인 음료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금지시간에 텔레비전 광고를 내보내면 1000만원이 부과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카페인 과다섭취 예방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학교매점과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 음료를 판매하는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