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고

Top
기사 메일전송
커져만 가는 ‘법인약국’ 논란 … 헝가리·노르웨이 모두 실패해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4-01-22 19:42:44
  • 수정 2014-01-27 19:48:39
기사수정
  • 대한약사회, “재벌·제약사 약국시장 독점해 동네약국 도산할 것” … 일자리감소·약제비 상승 우려

정부가 추진 중인 영리법인약국에 대한 약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5일 대한약사회관에서 약국법인화 추진을 저지하기 위한 결의대회를 갖고 “약사 및 약국의 생존은 물론 국민건강과 직결된 이번 정부의 약국 법인화 추진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영리법인약국이 도입될 경우 거대 자본으로 무장한 몇몇 약국법인이 시장을 독점하게 되고 자본·재벌에 먹혀버린 동네약국은 몰락할 것”이라며 “이는 약국 접근성 저하, 시장독점에 의한 약값 증가 등으로 이어지고 결국 모든 부작용은 국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 “법인약국 문제는 의료민영화의 도화선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실체가 제대로 알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의 시·군·구 약사회도 일제히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인약국에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 회장은 지난 20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법인약국 도입 저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법인약국이 도입되면 박근혜 정부가 중요시하는 일자리가 최소 2만5000에서 최대 3만6000개까지 사라지고 약값 상승 및 접근성 하락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약사회 60년 역사상 거대한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다는 것을 실감한다”면서 “약사회가 논리면에서 정부 견해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정부가 우리 입장을 잘 모르고 공감도 하지 않아 더 단호하게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관철되지 않을 경우 대화와 투쟁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에 따르면 현행 약사법상으로는 금지됐던 법인 형태의 약국 설립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약사와 한의사만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었다. 법인약국 도입은 2002년에도 추진됐다가 이해관계자들의 거센 반발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현행 약국은 약사 1인이 운영해 규모가 영세하고 경영이 비효율적이었다. 이 때문에 병원 처방약을 모두 구비하지 못하거나 판매가 저조해 재고가 쌓이는 등의 문제점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법인약국을 허용하되, 사원들이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운영되게 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인약국 설립으로 약국의 이용 편의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예컨대 24시간 문을 여는 약국이 생겨 약을 쉽게 구할 수 있고 대량구매를 통해 약값이 저하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설명에도 약사들의 분노는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들은 영리법인약국이 허용될 경우 약사를 대표주주로 내세운 재벌·제약사·도매업체의 약국 개설이 가능해지고, 이는 동네약국의 몰락과 소비자의 약국 접근성 약화로 이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정부 주장과 달리 일자리가 감소되고 투자자본 회수 및 수익창출 우선 경영으로 약제비가 대폭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약사회는 노르웨이와 헝가리의 사례를 들며 영리법인 약국의 부작용을 설명하고 있다. 2001년 영리법인약국을 도입한 노르웨이의 경우 10년째 들어 3개 법인이 전체 약국의 85% 이상을 독점했으며, 경쟁에서 밀린 지역약국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들 3개 법인이 독점적인 지위를 행사함에 따라 자유경쟁을 통한 의약품 가격하락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헝가리는 2006년 영리법인약국을 도입한 뒤 지역약국의 연쇄적인 도산현상이 일어나고, 수익성 좋은 도심지로 체인약국이 집중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결국 헝가리 정부는 2010년 7월 약사만이 약국을 설립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재개정했다. 

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영리법인약국 허용으로 약국시장에 독과점구조가 형성되면 의약품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법인약국 추진을 중단하고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으로 돌아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문형표 복지부 장관과 새누리당 원외 당협위원장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법인약국 개설 허용을 입법화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중점 처리하기로 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22일 해명했다.

0
회원로그인

댓글 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부광약품
동화약품
존슨앤드존슨
탁센
동아ST
한국다케다제약
사노피
동국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차병원
신풍제약주식회사
정관장몰
한국화이자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휴온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