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10개 요양기관의 명단을 28일부터 6개월간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 공표 대상 기관은 건강세상의원(서울 구로동), 경인의원(부천 중동), 규림한의원(서울 창천동), 금곡의원(부산 금곡동), 김영득치과의원(서울 삼전동), 신신본방한의원(충북 청원), 앤엠클리닉의원(이천 창전동), 현대제일의원(하남 덕풍동), 희망한방병원(안산 상록), 림산부인과의원(서울 잠원동) 등이다.
이들 요양기관은 내원일수를 조작하거나 진료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 등으로 진료비를 거짓청구했으며, 거짓청구금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전체 진료비의 20% 이상을 차지해 공표 대상기관으로 결정됐다. 이들의 총 거짓청구금은 약 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부분 기관에 최소 50일, 최대 192일의 업무정지 조치가 내려졌으며 건강세상의원은 6564만4600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명단은 2014년 6월 27일까지 6개월간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자치단체 보건소 등의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명단공표제도는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공표 대상기관은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에서 9명으로 이뤄진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소비자대표 1인, 언론인 1인, 변호사 1인, 의약계 3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인,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보건복지부 1인)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위원회는 대상자에게 명단 공표 대상임을 사전에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이후 제기된 의견 및 자료를 재심의해 명단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복지부는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강화하고 적발 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다. 또 행정처분과는 별도의 명단 공표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