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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시약용 에탄올 사용한 ‘환(丸)제품’ 제조·판매업자 적발
  • 문형민 기자
  • 등록 2013-12-03 11:55:25
  • 수정 2016-02-18 05: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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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량 대비 1~2% 첨가, 총 2619kg 판매 … 조인트케어골드에선 아세트아미노펜 50.54㎎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지방청이 적발한 시약용 알코올 첨가 불법 환(丸)제품. ‘산더덕환’(사진 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홍주공진환’, ‘세미닥터뉴트라인슈’, ‘황제환’, ‘조인트케어골드’, ‘효소환’, ‘천마공진환’, ‘비알엑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지방청은 ‘시약용 알코올’을 첨가해 ‘세미닥터뉴트라인슈’, ‘황제환’, ‘산더덕환’, ‘천마공진환’, ‘홍주공진환’, ‘비알엑스’, ‘왕력환’, ‘효소환’, ‘조인트케어골드’를 제조·판매한 충남 홍성에 위치한 ‘홍주농업양잠조합’ 대표 최 씨(49) 및 유통전문판매업체 대표 변 씨(58) 등 5명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각각 구속 및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9개 제품은 신문 및 인터넷을 통해 관절염, 신경통 및 당뇨질환 등에 특효제인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됐다. 조사결과 최 씨는 비알엑스 등 9개 환제품의 상호 결착을 방지하기 위해 2012년 12월부터 지난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홍주농업양잠조합에서 시약용 알코올을 제품 중량 대비 1~2%씩 첨가해 총 2619kg(시가 7억3000만원 상당)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판매한 조인트케어골드에서는 의약품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이 1일 섭취량 당 50.54㎎ 검출됐다.
진통제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은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두드러기를 포함한 알레르기반응, 아나필락시스 쇼크, 호흡기능 저하, 식욕부진, 오심, 구토, 복통, 설사, 발한 등 부작용이 나타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즉시 회수 조치하고 관련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처나 제조사에 반품할 것을 당부하며 불량식품 사범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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