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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2일부터 ‘급여기준 사이버 참여시스템’ 운영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3-12-02 13:10:37
  • 수정 2013-12-03 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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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 개선건의 상시 접수·처리·조회 가능 … 의견 있는 전문가, 회의 참석요청서 제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급여기준 설정 절차의 접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급여기준 사이버 참여시스템’을 구축, 2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이 시스템을 통해 심평원은 외부로부터의 개선 건의를 상시적으로 접수·처리·조회하고, 공지된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는 전문가는 관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참석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심평원 고객이라면 누구나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또는 실명인증을 한 후 급여기준 설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인 자신의 접수내역 및 처리결과도 확인이 가능하다. 개선안을 건의할 때에는 책임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의학적 근거를 첨부해야 한다.

심평원 급여기준실 관계자는 “이 시스템은 대외적으로 급여기준 개선 건의, 급여기준 검토안건 사전공지, 전문가 회의참석 요청 접수 등 급여기준의 설정 과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체계를 구현한 것”이라며 “내부적으로는 건의한 내용 등을 전산관리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현실과 급여기준간의 간극을 좁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합리적이고 수용성 높은 급여기준이 설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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