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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중재원 ‘의료사고’ 수탁감정, 지난해 대비 14배 증가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3-11-09 23:19:46
  • 수정 2013-11-11 20: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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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의뢰건수 5배 늘어, 평균 46.9일 소요 … 감정 소요시간 단축, 전문성·신뢰성 강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지난해 4월 8일 개원 후 지금까지 총 89건의 수탁감정사건을 접수했으며, 접수건수는 2012년 6건에서 올해 83건으로 14배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수탁감정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것으로 의료중재원에 직접 신청이 들어온 의료사고 감정 외에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감정을 의미한다. 법원·검찰·경찰은 민사 및 형사사건으로 접수된 의료사고에 대한 의학적 감정을 의료중재원에 의뢰, 감정결과를 회부받아 해당 소송 사건에서 의료인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의료중재원은 총 89건의 수탁감정 사건 가운데 49건을 처리했으며 25건은 현재 감정을 진행 중이다. 개원 이전에 발생해 업무대상에서 제외된 15건은 반려했다.

수탁감정 의뢰기관 및 건수는 검찰 45건, 경찰 33건, 법원 11건이었다. 경찰 측 의뢰 건수는 지난해 5건에서 올해 28건으로 5배 이상 늘었다. 검찰은 지난해 0건, 올해 45건을 의뢰했다. 법원 의뢰 건수는 지난해 1건, 올해 10건이었다.

의료중재원은 의료전문가 6명의 철저한 조사 및 검토를 거쳐 수탁감정을 진행함으로써 전문성과 신뢰성을 크게 강화했다. 또 감정에 걸리는 시간을 대폭 단축시켰다. 이같은 장점 때문에 올해 수탁감정 의뢰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수탁감정이 완료된 49건의 처리기간은 평균 46.9일이었다. 이는 기존 민·형사 소송과정에서 의료사고 감정에 소요되는 시간이 6개월~1년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짧은 시간이다.

의료중재원의 수탁감정 중 21건은 2개 이상의 진료과목에 대한 자문을 거쳤으며, 5건은 교통사고와 관련된 의료사고 감정이었다. 

실제로 수탁감정을 이용한 한 의뢰기관 관계자는 “의료중재원의 수탁감정서는 전문가가 여러 단계를 거쳐 확인 및 보완하는 시스템을 통해 작성되고 있어 신뢰성이 높다”며 “이같은 시스템은 여러 진료과목이 관련된 의료사고나 교통사고 및 의료사고가 경합된 사건 등에서 사고의 원인을 정확하게 밝혀주기 때문에 업무를 처리하는 데 크게 도움된다”고 말했다.

추호경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은 “수탁감정업무의 신속한 업무처리는 1심에서만 평균 26.3개월이나 소요되는 현행 의료사고 소송기간을 단축시킬 것”이라며 “앞으로 수탁감정제도가 빠르게 정착 및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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