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환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인으로 꼽혔던 선택진료의 폐지 및 축소를 추진한다. 이는 현행 선택진료제도가 환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운영되지 못하고, 과도한 의료비 부담만 야기하고 있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은 31일 오후 2시에 서울 그랜드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홀에서 ‘선택진료 제도개선 정책토론회’를 갖고 선택진료제에 대한 2가지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는 김윤 국민행복의료기획단 위원(서울대 교수), 박용덕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 장호근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 서인석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박은철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첫 번째 대안으로는 의사 선택진료제도를 폐지하고 의료의 질을 반영한 ‘병원 선택가산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 방안은 현대 의학이 세분화·고도화됨에 따라 의료서비스 질이 의사 개인보다는 병원의 협업 체계에 의해 결정된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김윤 위원은 “모순이 많은 선택진료제도를 이번 기회에 새로운 대안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라며 “현대 의학에서는 의사 개인이 아닌 병원간 협업체계에 의한 의료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선택진료제를 대체할 주요 방안으로 일부 수가조정, 기관가산 확대, 질평가 가산 도입 등이 제안됐다. 이중 질평가 가산은 병원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구조·과정·결과를 효과성 및 안전성 측면에서 평가한 후 결과에 따라 병원 이용에 따른 가산율을 차등적으로 더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획단은 두 번째는 대안으로 선택진료제를 대폭 축소하고 선택진료의사와 비선택 의사 수의 균형을 이뤄 환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병원별로 80%까지 지정할 수 있었던 선택진료의사 비율이 50% 이내로 하향 조정되고, 검사·영상진단·마취 등 환자가 선택하기 어려운 항목에는 선택진료비를 부과할 수 없게 된다.
김 위원은 “기획단 내부에서는 1안을 더 선호했지만 2안에 대한 의견도 있어 두가지 안을 놓고 추가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획단은 제도개선 방안 논의과 함께 재원조달 방안, 단계적 추진전략, 환자쏠림 완화 방안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1안과 2안 모두 선택진료비의 상당 부분이 건강보험 영역으로 편입되기 때문에 건강보험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기획단이 제시한 대안을 기반으로 올 연말까지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안’의 최종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현행 선택진료제도에 대한 정부의 폐지·축소 방침이 알려지자 대한병원협회 등 병원계는 즉각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정영호 정책위원장은 “기획단의 개편방안은 일부 의견에 편중된 것으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병원 예상 손실분에 대한 보전방안이 사전에 명확하게 제시되고 이에 대한 병원계와의 합의가 이뤄진 후 개편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