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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부터 ‘자살예방프로그램 인증제’ 실시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3-10-28 13:06:04
  • 수정 2013-10-30 1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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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SAMHSA’ 참고해 인증평가 모형 개발 … 수준 높은 프로그램 발굴 목표로 민간업체 독려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신력을 강화한다는 목표로 2014년부터 ‘자살예방프로그램 인증제’를 실시하고, 민간단체가 개발한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발굴 및 보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는 최근 ‘미국 정신건강프로그램 인증제’ (Substance Abuse and Mental servies Administration, SAMHSA)를 참고해 한국형 ‘자살예방프로그램 인증제’ 모형을 개발했다. 이 모형은 ‘자살예방 중재프로그램’,  ‘자살예방 가이드라인’, ‘자살예방 교육프로그램’ 등 세 분야로 나눠 인증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복지부는 내년까지 인증된 자살예방프로그램을 정신건강증진센터나 학교 등 지역사회에 보급하는 한편 효율성이 높은 프로그램을 발굴하기 위해 민간 자살예방단체를 적극 독려할 방침이다.
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는 오는 28일 서울에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전국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자살예방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자살예방프로그램 인증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문의 (02)2203-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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