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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64.1% 부당청구 … 미징수 구상금, 798억원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3-10-25 15:09:17
  • 수정 2013-10-28 17: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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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청구액 381억원, 조사대상 확대해야 … 징수율 16.9% 불과, 고액 체납자 다수

고령화시대를 맞아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전체 장기요양기관의 3분의 2에서 불법·부당행위가 적발됐으며, 부당 청구액은 수백억원에 달했다.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현황(2009~2013년 4월)’을 분석한 결과 8221곳 중 64.1%에 달하는 5271곳에서 불법·부당행위가 적발됐으며, 부당청구액은 총 381억19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매년 전체의 59.1~73.1%에 달하는 장기요양기관이 불법행위로 적발됐다. 올해에는 대상기관 340개소 중 244개소(71.8%)가 적발됐으며, 이는 지난해 적발률인 59.1%보다 12.7%p 급증한 수치다.

유형별 부당행위는 서비스에 필요한 인력을 기준보다 적게 배치하거나 정원보다 많은 입소자를 받는 등 ‘가산·감액조정 위반’이 36.2%(137억8800만원), 방문목욕서비스에는 반드시 2명 이상이 가야함에도 1명만 방문하고 급여는 2명분을 받는 등의 ‘산정기준 위반’이 34.2%(130억2000만원)였다. 이처럼 법령상 정해진 급여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전체의 70.4%(268억800만원)를 차지했다.

제공하지 않은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 청구한 사례는 18.5%(70억5200만원)였다. 이밖에 무자격자가 서비스를 제공한 후 타인 명의로 청구하는 등의 사례도 있었다.

이번 조사는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일부 기관만을 대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밝혀지지 않은 부당청구액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해 조사 대상기관은 총 장기요양기관 1만5056개소 중 13.1%인 1973개소에 불과했다.

신 의원은 “장기요양기관의 수가 늘어나면서 부정수급도 급증하고 있어 장기요양보험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는 실정”이라며 “불법행위를 철저히 밝혀 재정누수를 막고 복지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기관이나 조사받은 경험이 없는 기관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5년간 798억원의 건강보험 구상금이 미징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신 의원은 2008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구상권으로 환수 결정한 금액 1577억6500만원 중 51%에 달하는 797억8800만원이 미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구상금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폭행·상해 등 불법행위의 피해를 입은 경우 공단이 피해자에게 보험료를 우선 지급한 후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비용이다.

올해에는 환수결정액 132억2600만원 중 20억6800만원만 징수돼 징수율이 16%에 불과했다. 연도별 징수율은 2008년 65%, 2009년 60%, 2010년 59%, 2011년 49%, 2012년 34%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심지어 수백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자산가들도 고의로 구상금을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구상금은 소송을 통해서만 강제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고지로 징수를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구소송을 하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된다. 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환수하지 못하고 결손처분된 금액이 256억9200만원에 달했다.

신 의원은 “공단은 국세청 등과 자료를 연계해 환수대상자의 납부능력을 정확히 파악한 후 고소득층 미납자를 대상으로 대한 철저한 징수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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