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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이자, 비아그라 입체상표권 침해 2심에서 한미약품에 승소
  • 문형민 기자
  • 등록 2013-10-17 17:14:56
  • 수정 2013-10-21 1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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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법, 한미약품 ‘팔팔정’ 비아그라 푸른색 다이아몬드 형태 모방 … 한미약품, 대법 상고 방침

한국화이자제약의 경구용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

한국화이자제약은 한미약품을 상대로 낸 ‘비아그라’의 일명 ‘푸른색 다이아몬드’ 모양의 알약 형태 관련 상표권 침해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권택수 부장판사)는 화이자 및 한국화이자제약이 한미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금지 소송 항소심에서 17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미약품의 ‘팔팔정’이 비아그라 고유의 푸른색 다이아몬드 형태를 모방해 생산·판매했다고 인정하고,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한미약품의 손을 들어 준 1심 판결이 뒤엎어진 것으로 한미약품은 즉각 대법원 상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푸른색 다이아몬드 알약은 의약품에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관용적 형태인데다, 소비자가 디자인을 보고 직접 선택하는 것이 불가능한 전문의약품에 대해 입체상표권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반해 김선아 한국화이자제약 이스태블리쉬드 프로덕츠 사업부 전무는 “이번 비아그라 상표권 승소를 계기로 국내외 제약회사의 지적재산권을 인정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비아그라는 최초의 경구용 발기부전치료제로 전세계적으로 반향을 일으키며 1999년 국내에 출시됐다. 지금까지 15년간 전세계에서 19억정 이상 판매되는 등 오리지널 브랜드의 명성과 신뢰를 지켜오고 있다.
한미약품 팔팔정은 2012년 5월 국내 발매된 이후 비아그라를 역전하며 실데나필 성분의 발기부전 시장 1위에 오르며 화제를 모았다.

☞ 용어설명 입체상표권 
3차원의 입체적 형상 자체 또는 입체적 형상에 기호·문자 등 다른 구성요소가 결합된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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