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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
끊이질 않는 기초연금 논란, 국민연금 탈퇴 급증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3-10-14 15:25:48
  • 수정 2013-10-16 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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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자 수 4.5배 ↑, 소득 하위 70%만 해당 … 국민연금 가입기간 20년 이상, 최저액 수령

지난달 25일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는 정부안이 확정된 후 국민연금 탈퇴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일수록 기초연금 수령액이 적다는 의견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최동익 민주당 의원은 14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의가입자 탈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안이 확정된 후부터 하루 평균 탈퇴자는 365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5년간 하루 평균 탈퇴자 수인 82명의 4.5배 수준이다.
현재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수는 지난해 연말보다 약 2만2000여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연금 탈퇴자 중 상당수가 지역가입자나 사업장가입자로 바뀌거나 수급연령에 도달하는 등 비자발적인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초연금 정부안이 발표된 후 탈퇴한 임의가입자 3704명 중 사업장가입, 지역가입, 수급연령 도달 등의 이유로 자연스럽게 탈퇴한 사람이 1972명으로 53%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자발적 탈퇴자도 올해 초에 비해 감소하는 추세”라며 “일부 언론에서 기초연금 때문에 임의가입탈퇴자가 급증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4년 7월부터 시행되는 정부안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만 최소 10만원, 최대 20만원을 차등적으로 지급받게 된다. 정부안대로 소득 하위 70%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혼자 사는 노인은 소득이 월 83만원, 부부는 월 132만8000원 이하여야 한다.
이같은 정부안은 지난 대선 당시 박 대통령이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매달 2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한 공약에서 크게 후퇴한 것으로 야당, 시민단체, 국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수령액은 줄어든다는 점이다. 예컨대 국민연금 미가입자나 가입기간이 11년 이하인 사람은 매달 최대 수령액인 20만원을 모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가입기간이 11년에서 1년이 늘수록 연금 수령액은 1만원씩 줄어든다. 즉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5년이라면 수령액은 16만원이 된다. 가입기간이 20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저 수령액인 10만원만 받게 된다.
의무적으로 가입한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을 적게 받는다는 사실은 장기가입자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각종 포털사이트에는 국민연금 탈퇴 방법에 대해 문의하는 글이 빗발치고 있다. 국민연금은 현재 의무가입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소득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결국 소득이 없는 임의가입자에 한해서만 탈퇴가 가능하다.
국민연금 탈퇴를 원하는 가입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탈퇴 신청서를 내려받은 후 작성해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14일 국정감사 첫날, 기초연금 축소 등 주요 쟁점을 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20만원씩 주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 자체가 명백한 ‘공약파기’라고 비판했다. 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복지부의 의견을 묵살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새누리당은 청와대 보고 후 여러 쟁점을 고려해 가장 이상적인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했다면서 맞서고 있다. 또 새누리당은 야당이 쓸데없이 정쟁만 키운다고 비판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기초연금과 관련해 복지부에 청와대 보고현황을 요청했더니 후보안에 대한 설명만 있는 발췌본이 왔다”며 “원본에는 3가지 후보안의 문제점과 한계를 분석한 내용이 있다는 점으로 미뤄봤을 때 사실상 변조가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같은 당 김성주 의원은 “기초연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길 원한다면 복지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연금과 연계해 대상을 축소하고 차등지급하는 안은 위원회에서 누가 제안했는지 불분명한 상태”라며 “합의점을 찾기는 커녕 가입자 단체가 탈퇴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에 열린 제3차 회의 때부터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안이 나왔는데 당시 가입자 단체는 이 안을 모두 반대했다. 일반적으로 가입자 단체들이 반대하는 안은 삭제하는 게 맞다. 그러나 복지부는 전문가들이 모인 자문위원회에서 제안한 안이라 없애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자문위원회는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위원에게 전문적인 의견을 지원하는 기구로 의결권은 갖고 있지 않다. 결국 가입자 단체는 들러리에 불과하고 정부 주도로 행복연금위원회가 진행됐음을 추측할 수 있다.

김 의원은 또 “의결권도 없는 자문위원회가 이번 연계안을 제출했고, 이 안건이 3차 회의 때부터 상정됐다는 것은 애초부터 청와대가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지킬 의지가 없었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15일 일반증인 심문에서 이를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장관 자문기구인데 장관은 연계 안에 반대해 사임했다”며 “결국 위원회는 청와대 자문기구가 아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반면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대통령이 이미 사과 발언을 하고 임기 내에 공약을 실행하겠다고 말한 상황에서 정부안에 대한 논의 과정까지 트집잡는 야당의 행태가 안타깝다”며 “연금은 그 자체만으로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더 어려운 사람에게 가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유재중 의원은 청와대가 복지부 안을 묵살했다는 야당 측 주장에 대해 “정책은 복지부 안도 있고 청와대 안도 있는 법인데 복지부 안을 올린다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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