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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말기암환자 위한 호스피스병원 확대할 것”
  • 정희원 기자
  • 등록 2013-10-09 15:30:40
  • 수정 2013-10-14 18: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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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호스피스 전문병상 1378개로 확대 … 호스피스완화의료팀·가정호스피스완화의료 도입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 암환자들이 고통없이 임종을 맞도록 돕는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이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까지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병상을 기존 880개에서 1378개로 확대하고 이용률을 20%선까지 끌어올릴 계획을 9일 밝혔다.

현재 사망자 4명 중 1명이 암으로 사망할 정도로 국내 말기암 환자 수는 많은 편이다. 하지만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률은 11.9%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이용기간도 평균 21일에 불과하다. 대다수 환자들은 말기암 진단 이후에도 의료 이용 행태에 거의 변화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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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암등록본부가 발표한 2010년 사망자 월별 진료이력에 따르면 사망 1개월 시점에 CT·MRI·PET(컴퓨터단층촬영·자기공명영상촬영·양전자방출단층촬영) 등 정밀영상검사, 항암치료, 중환자실치료 등을 받은 환자의 비율은 각각 41.3%, 8.4%, 15.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말기암 환자에 대한 불필요한 검사와 치료가 남발되고 있는 단적인 증거다.

말기암 기간 중 의료비 지출도 급격히 증가, 사망 전 3개월 의료비가 전체 의료비의 50.4%에 달했다. 사망 1개월 전에는 의료비 지출이 최고조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사망 전 2주 동안에 CT·MRI·PET 등 검사 및 항암치료 등에만 최소 100억원 가량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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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말기암환자에게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배제하고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적극 활용, 말기암환자들의 고통을 줄이고 환자 가족 및 국민의 의료비 부담도 줄이기 위해 완화의료전문기관 외에 상급종합·종합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팀(PCT, Palliative Care Team)·가정호스피스완화의료를 확산시켜, 이들을 연계한 의료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호스피스완화의료팀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를 기본으로 구성돼 전용 병동은 없지만 통증 관리·상담 등 완화의료서비스 일부 제공 가능한 전문인력집단이다. 환자 요구에 따라 성직자 및 심리치료사를 포함할 수 있다. 이들은 일반 의료기관에 있는 말기 암환자에게 완화의료전문기관을 소개하고, 치료·정신상담 등을 맡는다.

가정호스피스완화의료는 전담 간호사 등으로 꾸려진 가정 방문팀이 말기 암환자의 집을 방문해 탈수·통증 등을 가정에서 관리하도록 돕는 서비스다. 말기 암환자가 퇴원 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응급실을 전전하지 않도록 예방한다.

복지부는 이밖에도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과 종합병원 위주로 완화의료 병상을 약 1400개 가까이 확대하거나 새로 만들도록 지원한다. 내년 예산을 기준으로 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이 완화의료전문기관을 신축하면 140억원, 증·개축하면 2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민간의료기관의 경우 완화의료 병동을 운영하면 의료기관 인증평가에서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렇게 확보한 완화의료전문기관을 가정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계, 통증·증세가 급격히 악화된 말기 암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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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계자는 “발표된 대책 중 완화의료팀·가정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화는 내년 ‘암관리법’ 개정을 거쳐 시행하고, 그밖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필요한 절차를 거쳐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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