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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
내년 고위험 임산부 진료비 지원 예산, ‘전액삭감’
  • 정희원 기자
  • 등록 2013-10-04 14:45:03
  • 수정 2013-10-07 11: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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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억원 예산 물거품 … 복지부 “5년간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예비타당성조사’ 후 반영 계획”

박근혜 정부가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고위험 임산부를 위한 지원 예산’이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양승조 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원이 4일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위험 임산부 별도 진료에 따른 경비지원사업’ 예산이 정부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돼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는 대선 당시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에서 고위험 임산부 별도 진료에 따른 경비지원을 약속하고 실천방안으로 2014년 예산 반영 및 사업 확대 지원을 내건 바 있다. 2011년 기준 대한민국 모성사망률이 10만명당 1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모성사망률인 9.3명보다 2배 높은 것으로 반영한 정책이었다.

이에 복지부는 총 100억원의 예산을 편성, 조기진통 지원대상자 및 분만 중 수혈지원대상자를 고위험 임산부로 분류해 총 2만3625명에게 10개월 동안 각 100만원씩을 지원할 예정으로 총 1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었다.

양 의원은 “고위험 임산부 신규사업이 백지화된 것은 국가가 임신과 출산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겠다는 선전포고와 같다”며 “툭하면 손바닥 뒤집듯 공약을 파기하는 대통령 때문에 저출산 극복에 대한 국가책임은 공중분해 됐다”고 일침을 놓았다.

그는 “높은 모성사망률을 무방비하게 놔두는 것은 국가존립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정부의 성실한 공약이행을 촉구했다. 이어 “분만 전후에 합병증을 앓거나 사망할 확률이 높은 고위험 임산부는 적극적인 검사를 통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고위험 임산부 별도 진료에 따른 경비 지원’ 예산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관련 공약사항인 고위험 산모의 분만 통합치료센터 설립과 산과 집중치료실 설치 등은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며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5년간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으로 국가재정법령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국가재정법5조 및 시행령13조에 따르면 5년 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규모의 신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4월 기획재정부에 고위험 임산부 경비 지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으며 조사가 완료되면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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