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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별 치과 임플란트 비용, 최대 4.6배 차이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3-09-09 18:02:26
  • 수정 2013-09-10 16: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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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목별 최대·최소 차이는 MRI 진단료 2.6배, 갑상선·전립선암 로봇수술료 3배

병원별로 치과 임플란트 비용은 최대 4.6배, 자기공명영상(MRI) 진단료는 최대 2.6배 차이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0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병원별 △MRI 진단료 △치과 임플란트 비용 △다빈치 로봇수술 비용△양수염색체검사료 등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용을 추가로 공개하고 있다.

조사대상 기관은 상급종합병원 43곳으로, 치과임플란트료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에서 운영하는 치과(대학)병원 8곳이 추가됐다.
심평원은 기존에 공개했던 상급병실료차액·초음파진단료·PET진단료·캡슐내시경검사료·교육상담료·제증명수수료공개 등 6개 항목에 4개 항목을 더해 총 10대 항목 32개 세부항목을 공개하게 됐다.

MRI진단료는 해부학적 부위에 따라 뇌, 뇌혈관, 경추, 요천추 4 부위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병원별로 최대·최소 격차가 가장 많이 나는 항목은 뇌혈관으로 최소 28만원에서 최대 72만원까지 2.6배 차이났다. 뇌의 경우 최소 37만8000원에서 최대 77만7000원으로 2.1배의 가격차이를 보였다.

치과 임플란트 비용은 치아 한 개당 소요되는 수술료와 보철료를 합한 비용을 조사했다. 사용 재료가 국산인지 외국산인지에 따라 비용 차이가 천차만별이다. 실제로 조사팀이 치과병원 등 51곳의 비용을 조사한 결과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약 458만2000원까지 4.6배나 차이났다.

또 갑상선암과 전립선암의 다빈치로봇수술료를 조사한 결과 최소 500만원, 최대 1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기형아검사 등에 실시하는 양수염색체검사료는 최소 약 31만4000원에서 최대 98만원으로 3.1배 차이났다.

심평원은 비급여 공개 항목별로 병원마다 사용명칭이 다르거나 가격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이사항란을 이용, 병원의 특성 등을 최대한 나타내달라고 의료기관에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난 1일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방법 지침’을 개정 및 시행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공개 대상기관을 상급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급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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