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효능·효과 거짓 광고 89건, 非 의료기기 허위 광고 89건, 광고 사전심의 미필 31건 등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초부터 7월말까지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를 단속한 결과 총 209건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3년간 거짓·과대광고 적발 건수는 2010년 444건, 2011년 431건, 2012년 465건으로 올해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209건 중 효능·효과 등 거짓·과대 광고는 89건,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맞는 것처럼 속인 광고 89건, 광고 사전심의 미필은 31건이었다.
업종별 광고위반 행위자는 의료기기판매업자가 114명, 의료기기제조업자 2명, 의료기기수입업자 2명, 의료기기임대업자 1명, 기타 90명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