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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한방병원 인증제’ 내년 1월 본격 시행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3-09-02 14:17:34
  • 수정 2013-09-04 10: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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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방시술 안전성, 감염관리 등 항목 241개 … 인증시 유효기간 4년, 조건부인증은 1년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한방병원 인증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인증기준은 △기본가치 △환자진료 △행정관리 등 3개 영역과 환자 안전활동, 질 향상 활동, 침·뜸·부항 등 한방시술의 안전성, 감염관리 등 241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8개 전문진료과를 운영하는 전문수련의 수련 한방병원의 경우 모든 조사항목을 충족해야 한다. 반면 전문진료과 이외 병원은 204개 항목만 적용된다.
대상 의료기관은 2014년 1월 1일부터 자율적으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 홈페이지에서 인증신청을 하면 된다. 인증등급별 유효기간은 인증은 4년, 조건부인증은 1년이다.

조사위원은 총 3명으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무기록사, 영양사,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 행정직 등으로 구성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한방병원기관 수는 100병상 이상이 12개소, 70~99병상 47개소, 50~69병상 69개소, 40~49병상 27개소, 30~39병상은 48개소 등 총 203곳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이번 인증기준을 확정하기 위해 지난 3월 인증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인증원은 2011년 개발한 한방병원 인증기준 초안을 토대로 시범조사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수차례 개최했다. 또 지난 6월에는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가졌다. 아울러 지난 7월에는 한방병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제도 설명회를 열었다.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참여로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은 특수성을 감안해 올해부터 의무인증제 대상으로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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