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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특별등급 시범사업, 서울 노원구 등 6개 지역서 실시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3-08-29 17:24:57
  • 수정 2013-09-02 12: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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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말까지 대구 달서구·남양주시·익산시·거창군·부여군 대상 … 서비스 이용자, 비용 15% 부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치매특별등급을 도입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내달 1일부터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유형별 2곳(전국 6개 지역)에서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서울 노원구, 대구 달서구, 경기도 남양주시, 전북 익산시, 경남 거창군, 충남 부여군 등이다. 사업 예정기간은 오는 9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사업재원은 공단사업비와 본인부담금 일부로 충당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연구용역으로 개발한 치매특별등급 실시모형을 전국 6개 지역에 적용해 대상자 선정체계의 적합성, 요양서비스 및 급여체계의 적정성 등을 평가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건보공단은 급여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를 53점에서 51점으로 낮춤으로써 치매노인 등 2만3000여명이 급여혜택을 받게 했다. 또 등급판정 시 인지기능을 파악할 수 있는 항목을 조정·보완하기 위해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치매노인 8000여명이 추가로 등급판정을 받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에도 현행 등급판정체계는 신체기능 위주로 운영되기 때문에 여전히 경증 치매노인은 혜택을 받기 힘들었다. 이에 공단 측은 경증 치매노인의 기능악화를 방지하고 가족의 수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치매특별등급(가칭) 실시모형을 개발했다.

치매특별등급 신청은 시범지역에 거주하면서 등급을 받지 못한 사람(등급 외 A 판정자)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의료기관에서 치매를 진단받은 후 공단의 6개 시범사업 시행지사에 내달 30일까지 신청서와 의사진단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은 사업비용의 15%이며, 의료수급권자 등 감경자는 7.5%다.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급여한도액은 70만8800원으로 3등급의 80%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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