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7월 두달간 식약처 지정 시험·검사기관 39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관련 규정을 위반한 8곳을 적발해 행정처분한다고 20일 밝혔다. 적발 기관은 식품위생검사기관 5곳과 축산물위생검사기관 3곳이다. 주요 위반사항은 △공시험(Blank Test) 미실시(1곳) △규정된 검사방법 미준수 및 지정사항 변경 미신고(1곳) △부적합 결과 지연 통보(1곳) △검사원 의무교육 미실시(1곳) △검사기간 미준수(3곳) △신고한 검사수수료 미준수(1곳) 등이다.
식약처는 이중 다산생명과학원(식품), 에코바이오코리아(식품), 웬디바이오(축산물) 등 3곳에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밖에 영웅생명과학원(식품), 한국시험분석연구원(식품), 산업공해연구소(식품), 중앙생명과학원 대덕연구원(축산물), 한국시험분석연구원(축산물) 등 5곳은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현재 국내에는 총 125곳의 식약처 지정 시험·검사기관이 있으며 분야별로는 식품 65곳, 축산물 35곳, 의약품 12곳, 의료기기 13곳 등이다. 이중 분야별로 2012년도 매출액이 높았던 39개 기관이 이번 점검대상으로 선정됐다. 분야별 점검대상은 식품위생검사기관 22곳, 축산물 10곳, 의약품 4곳, 의료기기 3곳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 나머지 기관을 대상으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앞으로 국내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해 신뢰성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