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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지스로맥스건조시럽’ 허가내용 오기로 판매중지·회수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3-08-02 15:59:05
  • 수정 2013-08-07 18: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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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조번호 ‘1317-64201’ 및 ‘1317-64202B’ 등 약 4만병 … 희석 시 사용할 물의 양 9㎖로 오기

한국화이자제약의 전문의약품 ‘지스로맥스건조시럽 90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화이자제약의 호흡기용 항생제 ‘지스로맥스건조시럽(성분명 아지트로마이신수화물, azithromycin) 900㎎’ 일부 제품에서 외부 포장에 기재된 내용이 허가사항과 다른 게 발견돼 해당 제품을 7월 31일자로 판매중지 및 회수한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르면 이 제품은 19g(900㎎/22.5㎖)에 물 12㎖를 붓고 희석시켜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한 제품의 포장에는 물의 양이 9㎖로 잘못 기재돼 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제조번호 ‘1317-64201’과 ‘1317-64202B’ 등 총 3만9837병이다. 이 중 1317-64202B 제품(사용기한 2015년 5월 19일)의 경우 출하되기 전 회사 측에서 오류를 인지해 공급을 사전에 중단한 바 있다.
화이자는 제조번호 1317-64201 제품을 결함 여부와 상관없이 전량 회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매업체와 약사회 등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회사 홈페이지에 해당 사항을 게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안전성과 관련된 문제는 없으나 잘못 기재된 내용으로 복용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의약전문가 및 소비자에게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허가사항이 잘못 기재된 제품은 사용하지 말고 회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해당 제품을 이미 구입한 소비자는 가까운 약국에서 교환 및 환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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