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류인플루엔자, 동물인플루엔자로 명칭 변경 … 9월 9월까지 입볍예고
살인(야생)진드기 바이러스로 알려진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이 제4군 감염병으로 별도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발생한 신종 감염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9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까지 신종감염증증후군으로 관리됐던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이 제4군 감염병으로 별도 지정된다.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은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이는 가금류 외에 돼지 등 동물도 감염경로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 중국에서 발생했던 조류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H7N9)이 고위험병원체에, 뇌수막염과 패혈증을 일으키는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가 제2군 감염병 및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각각 추가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9월 9일까지 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