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전국에서 프로포폴을 취급하는 병·의원 49개소를 점검한 결과 처방전 없이 약을 투여하는 등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병·의원 19개소와 불법행위 33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프로포폴을 일부 의료기관 등에서 피로회복제·수면유도제 등으로 불법 사용하고 연예인이 오·남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같은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실시됐다.
적발된 불법 행위는 △처방전 없이 마약류 투여(4건) △마약류 관리대장 허위 작성(5건) △관리대장 상 재고량과 실재고량 불일치(2건) △기타(22건) 등이다.
조사 결과 내과 의사 방모 씨는 환자 홍모 씨와 박모 씨 등에게 2011년 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처방전 및 진료기록부에 마약류의 품명·수량을 기재하지 않고 6057앰플의 프로포폴을 ‘수면내시경’이란 명목으로 투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신경외과 의사 류모 씨는 편두통·신경통을 치료하기 위해 환자 이모 씨에게 2012년 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프로포폴을 109회 투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마약류 관리자 정모 씨는 2011년 10월부터 2013년 6월까지 프로포폴의 실제 투여량을 관리대장에 624회 다르게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적발된 병·의원 중 불법 사용 및 유통이 의심되는 13개소에 대해서는 경찰청이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프로포폴·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이 실질적으로 근절될 때까지 검찰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마약류의 제조·수입·유통·사용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및 ‘RFID기반 마약류 관리 시범사업’을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