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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건강보험료 1.7% 인상 … 가입자 부담 커져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3-07-10 14:38:36
  • 수정 2013-07-11 21: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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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가입자 월평균 1570원 더 납부 … 차상위계층, 본인부담 면제 희귀난치질환 대상 확대

내년부터 건강보험료가 1.7% 인상됨에 따라 직장 및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본인부담 면제대상인 희귀난치질환의 인정범위가 늘어나 환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1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도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재정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14년 1월 1일부터 보험료율을 1.7% 인상할 계획이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이 5.89%에서 5.99%로 인상돼 내년부터는 현행보다 1570원 많은 9만4140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이 현행 172.7원에서 175.6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현행보다 1360원 많은 8만2490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또 오는 10월 1일부터는 차상위 계층의 본인부담 면제대상인 희귀난치질환의 인정범위가 건강보험 산정특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병 수준으로 확대된다. 다제내성결핵 등 37개 질환이 차상위 희귀난치질환 대상으로 추가됨에 따라 차상위 본인부담면제 대상은 총 141개 질환으로 늘어난다. 현재까지 이들 질환을 앓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의 14%를 환자가 부담해야 했으나, 개정 후에는 희귀난치질환으로 인정돼 의료비가 전액 면제된다. 단 차상위계층이라 하더라도 식대 및 틀니의 경우 의료비의 20%를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차상위 암환자 등 중증질환자도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된다.
건강보험 산정특례는 일반가입자의 중증·희귀난치질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해당질환 급여비의 5∼10%만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의원급 및 약국의 토요일 가산이 오전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환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10월까지 공단이 추가 본인부담금을 전부 부담한다. 이후 시행 1년째에 15%, 2년째에 30%로 현행 수준으로 조정된다. 현재는 평일 18시(토요일 13시)부터 익일 09시까지 또는 공휴일에 진료받는 경우 기본진찰료 및 약제비의 30%가 가산됐다.

또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이 건보재정 절감에 기여한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장려금의 지급 근거가 법률개정으로 신설됨에 따라 이번 시행령안을 통해 장려금 지급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23일부터 약사법에 따라 저가약으로 대체 조제하거나, 고시로 정하는 저가약을 처방한 경우 지출절감 금액의 70% 내에서 장려금이 지급된다.  

앞으로는 고지서 송달지연, 자동계좌이체 불능 등 불가피한 경우 보험료 납부기한을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체납 후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결손액)이 500만원을 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한해 체납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단 채무회생 중이거나 재산손실 등으로 공단히 불가피함을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신용정보집중기관이 문서를 통해 체납 관련 자료 제공을 요청하면 공단 측이 문서나 전자파일로 자료를 내줄 수 있다. 자료 제공 후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단은 이를 집중기관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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