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위료·치료재료비 등 5개 분야로 구분 … 1회 실시 총비용 표시
올 가을부터 대형병원의 ‘비급여 진료비’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지침’을 개정해 의료기관의 비급여 가격 고지 방식을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오는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에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까지는 의료기관마다 용어와 분류방식이 달라 환자가 비급여 항목을 제대로 이해하고 가격을 비교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또 책자가 비치된 장소나 홈페이지 내 정보의 위치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복지부는 환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전체 비급여 비용을 행위료(시술료·검사료 등), 치료재료비, 약제비, 제증명수수료, 선택진료료 등 5개 분야로 분류했다.
행위료는 치료재료비와 약제비가 포함될 때가 많아 앞으로 이 비용들의 포함 여부가 기재된다. 또 1회 실시 총비용이 표시됨으로써 전체 비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비용부담이 큰 상급병실료차액, 초음파영상료, 자기공명영상진단(MRI)료, 양전자단층촬영료 등은 눈에 잘 띄도록 별도로 구분돼 기재된다.
비급여 가격책자나 검색 PC 등은 접수창구나 안내소 등 찾기 쉬운 곳에 비치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작업은 종합병원과 함께 추진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수용성을 높였다”며 “의료기관들이 개정된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지침에 적극 동참하도록 감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침은 오는 9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며 올해 말까지 전체 병원 및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