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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
2013년 하반기, 달라지는 건강보험제도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3-06-28 09:04:36
  • 수정 2013-07-02 14: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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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 1회 치석제거, 부분틀니 등 급여화 … 연금·기타소득 4000만원 초과자, 지역가입자 전환

오는 7월부터 만 20세 이상의 연 1회 ‘치석제거’와 만75세 이상의 ‘부분틀니’가 급여화된다. 그동안 치석제거는 잇몸수술 등 후속치료가 있을 때에만 보험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후속치료가 없어도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적용시 본인부담금은 진찰료 포함 약 1만3000원(의원급)이며, 연간 1회 기준은 매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다.
보건복지부는 27일 2013년 하반기부터 바뀌는 건강보험제도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시행된 완전틀니 급여화는 남아있는 치아가 없는 노인환자만 적용 대상이었으나, 이번 부분틀니는 치아가 일부 남아 있어도 보험이 적용된다.
본인부담금은 잇몸 하나당 약 60만9000원(의원급)이다. 제작기간 중 식사 및 대외활동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임시 부분틀니에도 보험이 적용되며, 틀니 장착 후 3개월간 6회까지 무상으로 유지관리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금소득이 4000만원을 넘거나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인세·강연료 등 일회성 소득) 합계가 4000만원을 초과하는 피부양자는 다음 달 모두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건보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 가족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한다고 판단돼 건강보험료 부담을 면제받는 사람을 말한다. 현재 연금소득 또는 근로·기타 소득이 4000만원을 넘는 데도 피부양자로 돼 있어 건보료를 안 내는 사람은 모두 2만1000명이다. 다음 달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8월분부터는 가구의 소득·재산·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부과된 건보료를 내야 한다. 이들이 내야 할 평균 월 건보료는 복지부 추산으로 18만원 정도다.
정부는 2000~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줄여왔다. 연간 수천만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버젓이 피부양자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사업소득자, 금융소득 4000만원 초과자, 재산과표 3억원 초과 형제자매, 재산과표 9억원 초과자 등이 차례로 피부양자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연금소득, 근로·기타 소득의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다.

희귀난치 및 중증질환을 앓는 저소득층(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 부담도 완화된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인정범위에 ‘다제내성결핵’ 등 37개 질환을 추가함으로써 총 142개의 희귀난치질환을 급여화할 방침이다.
또 의료급여 수급자 중 4대 중증질환자가 과도한 치료비 때문에 가계에 부담이 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지원혜택이 희귀난치질환자에게 제공되는 수준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암 환자도 자신에게 1종 자격이 부여되며, 5%였던 진료비 부담이 전액 면제된다.

오는 10월부터 모든 중증질환 대상 초음파검사에 대하여 보험이 적용되어 의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경감된다.
초음파검사는 비급여 항목 중 비용 부담이 커 급여 우선 순위 요구가 높은 항목으로, 상병별 기준이 명확한 중증질환 등 필수 초음파검사부터 단계적으로 급여화해 나갈 예정이다.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오는 7월부터 자가도뇨카테타 구입비용의 90%를 요양비로 지원한다. 또 기존 요양비 지원대상자들의 본인부담률도 10%로 일괄 인하된다.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청소년 흡연 유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PC방에서 흡연이 금지됐다. 이전에는 PC방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해서 운영하도록 하였으나, 6월부터는 PC방 전체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흡연자의 흡연권 보호를 위해 실내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단순히 칸막히 형태의 흡연실이 아니라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밀폐돼야 하며,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미 금연을 시행중인 음식점과 형평성을 고려해 금년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치매ㆍ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완화하고, 잦은 갱신조사로 인한 수급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장기요양 인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가 53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1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완화됐다. 이로 인해 2만3000명의 어르신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심신상태의 변화가 거의 없음에도 잦은 갱신조사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수급자와 가족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갱신 시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이 나올 경우 장기요양 등급판정 유효기간을 현행보다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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