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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증, 대여·도용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3-05-14 20:35:30
  • 수정 2013-05-16 21: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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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 현행보다 2개월 연장 …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 환수 근거 명시

앞으로 빌리거나 훔친 건강보험증으로 병원을 이용하거나 보험급여를 받을 경우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이 2개월 늘어 실직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르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이 보험증을 빌려 진찰을 받고 보험급여를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보험증을 무단으로 빌려준 이에게도 같은 형량이 적용된다. 현재까지는 부정수급 액수만큼의 과태료만 부과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증 도용은 피해자의 질병정보 왜곡, 진료과정의 개인병력 혼선, 보험 사기, 재정 누수 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은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고 이를 예방하는 데 도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는 기한(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후 최초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의 납부기한)이 현행 퇴직 후 다음달 10일에서 2개월 더 연장됐다. 이처럼 임의계속가입에 대한 신청기한이 늘어남에 따라 신청기한 착오로 인해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실직 등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 임의계속가입 기간에는 실직자는 직장 가입자였을 때와 같은 수준의 보험료만 납부하면 된다.
또 임의계속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이 직전 3개월 보수의 ‘평균액’에서 직전 3개월 ‘보수월액(당해연도의 보수의 총액을 재직기간 개월수로 나누어 산정)의 평균액’으로 변경됐다. 이를 통해 퇴직 직전 받았던 성과급 등으로 전체적인 보험료가 높아지는 문제점이 개선될 전망이다.

요양기관(병의원)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명의를 대여해 요양기관을 개설할 경우 명의대여 개설자(속칭 사무장)도 부당이득 징수 대상에 포함돼 해당 요양기관과 공동 책임을 지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법상에 사무장의 부당이득 반환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는 실효성이 향상되고 면허대여 약국 형태의 불법 요양기관이 근절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의 체결시기가 종전 매년 10월말에서 5월말로 앞당겨 진다. 5월말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복지부 장관이 건강정보심사평가원의 의결을 거쳐 6월 30일까지 결정한다.
또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이 보험료 징수 및 공익목적을 위해 장기·고액체납자(1년 경과 500만원)나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면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밖에 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 비용을 받는 경우 공단이 이를 징수해 가입자의 보험료와 상계 처리한다. 또 보험료 고지 송달 지연 등 사유가 있을 때에는 1개월 범위에서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약제비 절감 등 보험재정절감 기여에 대한 장려금도 지급된다.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하위법령 정비가 필요한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5월 20일께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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