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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처방전 2매 발행’ 합의한 적 없어
  • 박정환 기자
  • 등록 2013-05-10 16:53:46
  • 수정 2013-05-13 16: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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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언론사 보도에 깊은 유감, 정정 요구 … ‘처방전’ 아닌 ‘조제내역서’가 필요

대한의사협회는 의협이 처방전 2매 발행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는 연합뉴스 등 일부 언론사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이를 정정보도해 줄 것을 10일 요구했다. 이어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처방전’이 아닌 ‘조제내역서’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제6차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를 개최해 처방전 2매 발행 및 조제내역서 의무화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의협은 이날 열린 위원회에 참석해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에 강력한 반대의사를 나타냈으며, 처방전 1매는 조제내역서로 대체해야 함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의협 관계자는 “2011년 당시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95개 약국을 대상으로 한 기획조사 결과 95개 약국(100%)이 고가약을 저가약으로 대체 조제한 후 부당하게 청구함으로써 이중 88개(93%) 약국이 행정처분 됐다”며 “이처럼 의사의 처방과 상관없이 약국에서 임의대체조제와 불법대체조제가 난무하고 있는 판국에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을 보관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가 보관해야 하는 것은 어떤 약을 처방받았느냐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실제 어떤 약을 먹었느냐에 대한 기록”이라며 조제내역서 발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협은 대통령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라고 지시하는 상황에서 정부 부처가 오히려 불필요한 규제를 늘리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의 처방전 2매 발행을 의무화한 국가는 없다는 점도 반대 이유 중 하나였다.
의협 관계자는 “조제내역서 발행이 의무화 될 경우 기본처방전 1매 발행에 환자 요구시 1매 추가발행에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그러나 지난 9일 열린 직능발전위에서 의협이 처방전 2매 발행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보도한 일부 언론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회의 속기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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