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캡슐 외피에 발기부전치료제 … 타다라필 7.430㎎ 검출, 1일1회 2캡슐씩 복용시 부작용 우려
캡슐 외피에 지능적으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넣어 천연정력제로 허위·과대 광고 및 판매한 미국산 건강기능식품 ‘윈(Wynne)’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캡슐 외피에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넣은 미국산 건강기능식품 ‘윈(Wynne)’을 수입·판매한 송모 씨(45) 등 3명과 해당 제품을 허위·과대광고 및 판매한 진모 씨(61)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10일 밝혔다.
수사 결과, 건강기능식품 수입판매업체 대표인 송모 씨 등은 2011년 7월부터 2012년 8월까지 해당 제품을 1만2470통(시가 7억4820만원 상당)을 수입했으며 그 중 1109통(6654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진모 씨는 인터넷을 통해 해당 제품을 성기능 개선 효과가 있는 ‘천연정력제’라고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보통 제품검사가 내용물 중심으로 이뤄지는 점을 악용해 캡슐 외피(공캡슐)에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넣어 제조하고, 포장단위별로 불법 성분을 달리하는 등 지능적인 신종 수법이 사용됐다.
검사 결과, 제품 포장에 따라 캡슐당 의약품 성분인 ‘타다라필’ 7.430㎎과 ‘실데나필’ 6.166㎎ 등이 검출됐다. 만약 이 제품을 기재된 것처럼 1일 1회 2캡슐씩 복용하면 타다라필 성분을 복용권장량인 10㎎보다 최대 1.5배 초과 섭취하게 돼 부작용이 우려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미국 현지에서 ‘Herberex’라는 상품명으로 유통되는 것을 밝혀내고 해외직배송 사이트 및 아마존 접속을 차단함으로써 국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미국 국토안보부수사국(HSI) 등 현지기관과 협력해 제품 유통경로를 추적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윈 제품에 대한 회수·폐기를 관할 지자체에 요청하는 한편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전체 수입물량 1만2470통 중 1만1020통(88.4%)은 압류가 완료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