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급자 3만8000명, 진료비 본인부담 35억원 감면 … 신경인성 방광환자에 월 27만원 지원
다제내성 결핵 등 37개 희귀난치·중증질환을 앓는 저소득층의 진료비가 전액 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희귀난치·중증질환을 가진 저소득층(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19일까지 입법·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희귀난치·중증질환 수급자 3만8000명의 진료비 본인부담액 약 35억원이 감면될 전망이다. 희귀난치질환자의 경우 그동안 가구 구성원 전체에게 부여돼 왔던 의료급여 1종 자격이 앞으로는 당사자에게만 부여되며 이는 신규 수급자부터 적용된다.
복지부는 암 등을 앓는 중증질환자의 지원 혜택을 희귀난치질환자 수준으로 확대해 해당 질환환자가 치료비로 가난에 시달리는 문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 저소득층 중증질환자가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2차·3차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돼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올해 7월부터는 개정안에 따라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자가 소변배출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구입할 경우 월 최대 27만원의 요양비가 지급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다소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